이익미실현기업 특례상장제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는 정책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제도이란 기업이 적자를 내고 있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다면 주식시장 상장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순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나스닥에 상장해 자본을 확충하고 사업을 확장 할 수 있었던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테슬라 요건이라고도 불린다.
2016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 공모제도 개편 방안”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으며 2017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더 빠르고 쉽게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의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상장 공모를 방지하기 위한 풋백 옵션과 같은 장치나 책임 소재도 강화 시키도록 했다.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최초의 기업은 카페24이다.
특징
- 테슬라 요건 상장을 주관한 주관사(증권사)는 공모 투자자들에게 3개월 안에 행사할 수 있는 풋백 옵션을 부여해야 한다.
역사
2016
2018
2019
2020
2021